2025년에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.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, 제출 서류 등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.
✅ 청년월세지원 개요
- 지원 대상: 만 19세 이상~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
-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
-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
- 신청 기간: 2024년 2월 26일(월) ~ 2025년 2월 25일(화)
📋 신청 자격 요건
1. 나이 기준
-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~34세 이하
2. 거주 조건
- 현재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,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보유
-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(부모와 동거 시 지원 불가)
3. 소득 기준
-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1인 가구 기준 월 약 120만 원 이하
-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
4. 재산 기준
- 청년 본인의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하
📝 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: https://www.bokjiro.go.kr
- 절차: 로그인 → 청년월세지원 신청 클릭 →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 → 소득 및 재산 정보 기재 → 제출 서류 업로드 후 신청 완료
2. 오프라인 신청
- 방문 장소: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센터
- 절차: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제출 → 담당자 안내에 따라 추가 절차 수행
📑 제출 서류
1. 공통 제출 서류
-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(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작성 가능)
- 임대차 계약서 사본 (본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)
- 월세 납부 내역 (은행 입금 내역서 등)
2. 소득 관련 서류 (다음 중 하나)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소득금액증명원 (국세청 발급)
3. 추가 서류 (필요 시)
- 주민등록등본 (가족관계 확인)
- 전입신고서 (거주지 이전 시)
🔍 심사 및 선정 절차
- 신청 접수 및 심사: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후 서류 검토, 소득·재산 요건 충족 여부 심사
- 결과 발표: 심사 후 개별 통보 (문자 또는 이메일), 선정된 청년에게 월세 지원금 지급
- 지원금 지급: 매월 지정 계좌로 월세 지원금 입금, 지원금은 12개월간 지급되며, 중도 해지 또는 요건 변경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
❗ 유의사항
- 부정수급 금지: 허위로 구직활동을 보고하거나, 실업 상태가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금지: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수급 기간 내 재취업: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,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, 조기재취업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📞 문의 및 상담
- 복지로 고객센터: 129
- 복지로 홈페이지: https://www.bokjiro.go.kr
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